생활정보
퇴직금에 대하여 [퇴직금 계산]
영신이네
2022. 10. 24. 14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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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를 한지 1년이 지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. 퇴직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해도 퇴직금은 점점 쌓인다.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?
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끄적이는 영신이입니다. 근로소득을 기본으로 받쳐야 하는 사회에서 퇴직금은 남녀노소 구분할거 없이 꼭 챙겨야 할 보상입니다. 근무한 지 1년이 지났다면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매월마다 일정 %만큼 퇴직연금의 금액은 오릅니다. 퇴직금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모든 직장인들의 비장의 카드 ‘퇴직금’

1 . 퇴직금
퇴직금은 1년 이후에 퇴직하는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 국내에서는 법으로 ‘근로자 퇴직급여 보상법’으로 퇴직 후 급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. 또한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적어도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을 일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며 그냥 1년이 아닌 만 1년이 지나야지만 정부에서 인정해줍니다. 퇴직금 중에서도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형태를 띄는 퇴직금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계산하는 확정급여형, 예금펀드형 제도인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.
2 . 퇴직금 계산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x 30(일)
x 재직일수/365
1. 1일 평균임금
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전부에
3개월간 근무한 총 일수를 나누면 됩니다.
이때 3개월은 만 1년이 지난 이후의 3개월이기
때문에 계산할 때 주의해야합니다.
ex ) 입사 : 6월 / 퇴직이후 3개월 : 7월부터
2. 재직일수
출근/휴일 모두 포함 총 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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